지난 2006년 전라북도를 강타했던 고병원성조류독감(AI)이 13개월 만에 다시 발병했다. 급속하게 퍼지는 조류독감을 막기 위해 방역 발병지역 10km 이내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 했고 이로 인해 전북지역 닭, 오리 농가의 51%가 사라졌다.
그러나 광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살처분에 동원됐던 사병에게서 호흡기 증상과 함께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조사한 결과 AI 바이러스인 H5형이 검출되었다. 이로써 조류독감의 인체 감염이 현실화 된 것이다. 보건당국에 의하면 사병은 AI바이러스에 노출되긴 했지만, 질병은 발생하지 않은 이른바 `불현성 감염''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인체 침입이 이루어진 만큼 국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AI 는 닭, 칠면조, 오리, 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사람에서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는 다르며 종이 특이해 (highly species-specific) 종간벽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종간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AI가 사람에게 감염되어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풍토병화되어 지속적으로 발생, 인체 내에서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03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및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AI 인체 감염자가 발생 07.11월까지 총 334명이 감염 205명이 사망하는 높은 치사율 보이고 있어 이번 조류독감 인체감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일반국민들의 경우 닭, 오리 등의 섭취로 인해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지금까지 감염자는 주로 감염된 종사자나 감염된 생닭, 오리에게 폭로된 사람으로 닭고기 및 오리고기 섭취로 인하여 감염된 사례 보고는 없다.
국내의 경우 AI 발생농장뿐만 아니라 3km 이내의 닭이나 오리, 달걀은 전부 폐기 조치 되고, 3~10km 사이의 조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해서도 이동통제를 실시 일반 국민이 오염원과 접촉할 가능성은 없다고 하며, 닭(오리)도축장에서는 도축검사를 실시, 건강한 개체만 도축되어 유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AI 감염 의심 닭들의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으며, 경기 평택 지역에서는 AI감염 달걀이 방역조치 이전 판매된 것을 나타나 우려되고 있다.
불행 중 다행은 조류독감 바이러스 자체가 열에 약해 75℃에서 5분만 가열하여도 사멸, 충분한 가열 조리를 한 경우 감염가능성 전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달걀, 오리, 닭 등은 충분히 가열하여 익힌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I 가 발생할 경우 농장 및 주변위험지역(3km이내)의 닭, 오리농장 종사자, 살처분자는 작업 시 개인보호구(마스크, 장갑 등)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 후 샤워,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해 항바이러스제제를 복용하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AI 증상이 발생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국민들은 일반적인 호흡기질환 감염예방수칙 준수한다면 조류독감의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 손 자주 깨끗이 씻기
- 환기 자주
-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기침, 재채기 할 경우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기
참조: 질병관리본부